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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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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
안산지원-2017-가단-60492생산일자 2017.09.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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