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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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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마산지원-2017-가합-100833생산일자 2017.09.20.
AI 요약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