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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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7-다-238387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38387 |
원고, 상고인 | 대○○국 |
피고, 피상고인 | 이○○ |
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7.5.19. 선고 |
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