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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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5503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심AA |
피고, 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