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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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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성남지원-2017-가단-209739생산일자 2017.08.11.
AI 요약
요지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BBB지방법원2017가단209739

원 고

대○○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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