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천안지원-2017-가단-106264생산일자 2017.08.10.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