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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천안지원-2017-가단-106264생산일자 2017.08.10.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