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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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고양지원-2017-가단-4761생산일자 2017.08.10.
AI 요약
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미국 |
피 고 | 오원규 |
변 론 종 결 | 2017. 7. 13. |
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