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고양지원-2017-가단-4761생산일자 2017.08.10.
AI 요약
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미국

피 고

오원규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