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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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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생산일자 2017.07.1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7.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