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생산일자 2017.07.1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000 |
변 론 종 결 | 2017.07.19 |
판 결 선 고 | 2017.07.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