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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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2628생산일자 2017.06.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