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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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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피고5)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광역시 ○○구, 대한민국, DDD, EEE, ○○광

역시 △△△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

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피고 CCC은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24245호로 마친 가처분

등기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19호로 마친 가

처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20호로 마친 근저당권 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⑦ 피고 ○○광역시 △△△구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4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⑧ 피고 FFF, GGG, HHH는 제1토지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2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제2토

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 III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⑩ 피고 JJ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바 제1호증, 을파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ZZZ)를 대리한 YYY(개명 전 이름 : 정수식, 원고의 아

버지)은 2004. 11. 24. 피고 AAA를 대리한 XXX(피고 AAA의 아버지)과 사이에

피고 AAA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물 일체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AA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2005카단11666호로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4. 12. 위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

다.

다. 피고 AAA는 2006. 4. 21.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CCC(개명 전 이름 : WWW)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카단11774호로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06. 6. 15. 등기됨),

(2) 피고 JJJ은 2006. 7. 20. 피고 BBB로부터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

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았고,

(3)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2006. 8. 7. 피고 BBB

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6. 8. 8. 등기됨),

(4)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5.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7.

6. 7. 등기됨),

(5) 피고 DDD, EEE은,

(가) 그 중 각 6/10 지분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 8. 7. ○○고등법원 2007라284호로 그와 같

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8. 8. 25. 등기됨),

(나)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2009. 1. 13. 등기됨),

(다) 피고 JJJ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카단246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2009. 1. 13. 등기됨)

(6) 피고 ○○광역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는 그 중 제1토지에 관

하여 2009. 2. 19. 피고 BBB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하였고(2009. 2. 23. 등기됨),

(7) 피고 FFF, GGG, HHH는,

(가) 2009. 7. 21. 피고 BBB로부터 그 중 제1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

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았고,

(나) 2009. 7. 21. 제2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8) 피고 III는 2009. 7. 28. 피고 BBB로부터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7.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9) 피고 DDD, EEE은 피고 BBB의 아버지인 VVV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2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위 법원으로부

터 ‘VVV는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 JJJ은 VVV와 피고 BBB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가합14278

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9. 위 법원으로부터 ‘VVV와 피고 정창

일은 연대하여 피고 JJJ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VVV는 2012. 2. 29.부터, 피

고 BBB은 2011. 12.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 BBB의 아버

지인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금액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둔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

데, VVV가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4. 2. 피고 BBB의 명

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VVV의 사의(詐意)에 의한 이중매매를 원인으

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

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

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AAA

VVV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

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피고 CCC

피고 CCC은 피고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가압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구, △△△구, JJJ

피고 대한민국과 ○○구 및 △△△구도 피고 B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JJJ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BB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라) 피고 DDD, EEE

1) 피고 DDD, EEE

피고 DDD, EEE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

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2) 피고 EEE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

멸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는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위 피고들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도 모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될 것

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

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

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이

중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AAA나 YYY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배임행위로 피고 BBB이나 정확

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인 피고 BBB이나 VVV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1. 인정사실

피고 AAA는 2004.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

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VVV는 2005. 12. 20.경 피고 AAA와 XXX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명의신탁을 하여, 2006. 4. 21.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VVV는 2005.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원고 및 피고 AAA와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DDD, EEE은 피고 AAA, BBB과 XXX에 대하여 ○○지방법

원 2007가합15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사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받았다.

관하여 2005. 1. 26.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VVV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를 대리한 YYY가 그 무렵 피고 BBB을 대리한

VVV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 BBB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은 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

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BB에 대한 부

분은 피고 BBB이 ○○고등법원 2010나9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 열린 조정

기일에서 ‘피고 BBB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동일한 내용 등으로 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 10. 12. 선고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이유에도 ‘원고는 2004. 11. 24.

피고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VV는 2005. 1. 26.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32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압류결정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5. 1. 26. VVV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VVV 사이의 위 매매계

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거나 실효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

당한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FFF, GGG, HHH, III, JJJ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도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 ○○구, 대한민국, DDD, EEE, △△△구에 대한 부

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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