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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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대법원-2017-다-218703생산일자 2017.06.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18703 매매계약취소등 |
원 고 | 최OO |
피 고 | 최OO 외 8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06.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