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가단1002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00 |
변 론 종 결 | 2017. 5. 24. |
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0. 0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0. 00.00. 접수 제22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 기재 ‘2000. 0. 00. 접수 제0000호’는 ‘2000. 00. 00. 접수 제00000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서AA은 2000. 0. 00.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0. 00.인 2000년 귀
속 종합소득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서AA은 2000. 0. 0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김BB진, 00새마을금고 사이의 채권최고액 0만 원의 2000. 0.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2000. 0. 00.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서AA은 2000. 0. 00. 모(母)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예약한 다음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0. 0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00. 0. 0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00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원이었으 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00원(0원 - 0원) 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AA은 2013. 10. 2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
는 서AA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
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서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서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