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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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 소송순천지원-2017-가단-71632생산일자 2017.06.1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7163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