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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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생산일자 2017.04.26.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합4945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17. 4. 12. |
판 결 선 고 | 2017.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