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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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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생산일자 2017.04.26.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6가합494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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