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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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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생산일자 2017.03.28.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종문회

변 론 종 결

2017. 03. 14.

판 결 선 고

2017. 0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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