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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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생산일자 2017.03.28.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AA 종문회 |
변 론 종 결 | 2017. 03. 14. |
판 결 선 고 | 2017. 03.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