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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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77446생산일자 2017.03.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 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774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원 고 | 윤 AA 외 2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 03. 27. |
판 결 선 고 | 2017. 0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