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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평택지원-2016-가단-49752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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