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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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64198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 AA 외 1 |
변 론 종 결 | 2017. 01. 25. |
판 결 선 고 | 2017. 0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