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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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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64198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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