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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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인천지방법원-2016-가단-247109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석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