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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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7784생산일자 2017.0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01.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