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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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대법원-2016-다-223449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223449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6. 4. 29.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