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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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38069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
원고승계참가인 | bbb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
판 결 선 고 | 2016.10.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