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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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타(금전)대법원-2017-다-252444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52444 기타(금전) |
원 고 | ○○○○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7. 10. 31. |
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