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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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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손해배상(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