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손해배상(국)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7. 9. 22. |
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