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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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다-202609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17. 04. 28. |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