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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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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6700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다2067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정○○, 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61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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