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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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생산일자 2016.11.17.
AI 요약
요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
원 고 | 안○ |
피 고 | 역삼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16. 11. 10.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