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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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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법원-2017-두-50720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판 결 선 고

2017.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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