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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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두-61478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1478(2017.12.07) |
원고, 상고인 | 박**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8.25.선고 2017누3998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