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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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17-두-46721생산일자 2017.09.14.
AI 요약
요지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6721 (2017.09.14)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09.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