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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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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46721생산일자 2017.09.14.
AI 요약
요지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6721 (2017.09.1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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