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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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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2017-두-58540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8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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