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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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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2017-두-60239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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