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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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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6513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 외 86명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외 7명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