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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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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60710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0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78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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