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대법원-2017-두-5885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885 (2017.12.13) |
원 고 | 주식회사 ○○치아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