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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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생산일자 2017.12.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합558819 추심금 |
원 고 | AAA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7. 12. 6.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