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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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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생산일자 2017.12.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7가합558819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6.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