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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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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6-가단-32945생산일자 2017.10.13.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9. 18.

접수 제1706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2. 8. 6. 접수 제1692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 이○○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04. 5.경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