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중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OOO과 같이 이를 접대비, 판촉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결손금 OOO)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상품권 매입자료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OOO과 같이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접대비등 계상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감액하여, 2015.12.2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2010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지급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손금산입 대상 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영업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거래처인 병의원 및 약국에 영업활동과정에서 사용한 사실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처분청이 접대비로 계상한 상품권 등 사용금액OOO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허위의 가공경비로 추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결제 구매하여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분명한바, 상품권 등을 허위로 구매한 구입비용(가공경비)을 접대비, 판매촉진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분산하여 장부상 손비처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제약업계의 치열한 판매경쟁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영업직원들이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고, 청구법인 내부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직원 OOO에게 기프트카드 및 주유상품권을 배부한 사실과 해당 직원들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2010년도 중 영업형태별로 병의원 및 약국 접대비로 OOO원,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비로OOO원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와 주유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적인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인 병의원 약국 등과 거래를 원활한 친목을 도모하고자 상품권 등(OOO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라) 조세심판례(2015전4538, 2015.12.31.)에서도 제약업계의 상거래 관행상 거래처인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상품권에 대하여 이를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조심 2016전1063, 2017.4.25., 조심 2012중1483, 2013.6.18., 조심 2010서1798, 2011.9.21. 외 다수), 특히, 조세심판례(조심 2016중1295, 2016.11.10.)에서는 최종 귀속자(상품권 최종 지급처)인 약국 상호를 익명처리한 경우에도 상거래 관행상 상품권의 최종 지급처로 인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 쟁점금액 중 판매촉진비 및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판촉비등”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전문 유통업체(의약품 도매상)를 통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추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상품권 등 지원비용 OOO원을 판매촉진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하여 손비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의하여 OOO개 도매업체의 실제 상호와 매월 상품권 등 OOO원의 지급금액 집계, 각 영업직원들의 도매업체별 상품권 등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판촉비등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사제품의 판매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적법타당한 손비에 해당한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호(판매부대비용)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판촉비등은 전문적인 유통업체인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하여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OOO 도매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일종의 판매장려금 성격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서이 46012-10922, 2002.5.1.) 및 심판결정 사례(국심 2001전841, 2001.10.6.)를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최종 지급처 및 지급금액, 지급자인 영업직원들의 실명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제약회사로서 상품권 등을 지출한 성격이 전문적인 유통업체(의약품 도매상)를 통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추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업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이미 판매촉진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쟁점판촉비등의 경우 처분청은 단순히 도매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지급자인 영업직원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경비로 추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실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를 살피건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단순히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여, 접대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특히,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7779 판결에서는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접대비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상 손비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자칫 법인이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는 판매부대비용까지도 과도하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품권 지출금액이 접대비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대방의 수취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거래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한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추가제출 서류만으로는 접대비 여부 및 실제 지급사실, 귀속자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접대성으로 사용하고 변칙회계처리 하는 등 상품권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상품권 구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상품권 귀속자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상품권 지출근거로 제출한 접대비 원장에는 실제 지급처 등의 기록이 전혀 없고, 구체적으로 지급처가 확인되는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상품권 지급현황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사원이 상품권 수령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상세일자 없이 월별 지급금액 합계액 등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품권 지급처인 병원 및 약국의 정보(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 등)가 없어 제출된 거래처명만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중복 사업자명이 많아 실제 지급받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청구법인 일방이 작성한 임의서류로 상품권을 수취한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3) 또한, 상품권의 용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접대비라 할지라도 상품권 지급액과 지급횟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권 지급규정을 보면 거래마다 수금금액의 OOO씩 상품권을 지급 한 것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리베이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리베이트 비용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두4306, 2015.1.29.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가 주업인 중소업체로 2010∼2014 사업연도 중 OOO과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액에 대하여 지급처 확인이 가능한 상품권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사가 제공한 상품권은 정부의 약가인하를 방지하고 거래처에 적정한 유통마진을 확보해 주기위한 판촉정책의 일부였음. 따라서 할증, 매출할인, 판촉물제공, 장려금지급 등과 같이 동일한 판매조건의 거래처에 동일한 비율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된다.
(나) 지급 방법은 거래처 수가OOO여개, 영업사원이 OOO명이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에 의해 관리하였으며 내부 품의를 거쳐 영업사원에게 인수증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다) 당초 법인세 신고시 거래처의 유통마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사용된 상품권은 판촉비로, 명절이나 특정한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시부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10년 상품권 등 사용내역(처분청과 비교 요약), 2010년 상품권 등 구매내역서(일자, 시간별), 2010년 상품권 등 월별구매집계표(종류별) 등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시기별 구매액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나) 영업직원별 상품권 등 배부내역서는 OOO의 영업사원에게 기프트카드 합계 OOO원, 주유상품권 합계 OOO원, 기타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업사원별/상품권별 지급금액 합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영업형태별 상품권 등 사용집계표는 병의원에 합계 OOO원, 도매업체에게 합계 OOO원, 기타에게 합계 OOO원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2010년 도매상(G) 상품권 등 지원 월별 현황자료는 도매업체에 대한 상품권 지급액 합계 OOO원에 대한 업체별 월별 상세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영업직원들의 거래처별 지급내역서(병의원, 약국, 도매상)에는 영업사원별, 거래처별, 지급상품권 종류별 지급금액 합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바) 도매상에 지급한 상품권 등 지급내역서(판매촉진비 인정내역)는 처분청이 판매촉진비 OOO원을 손비로 인정한 근거가 된 자료로서, 거래처별 사업자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한 사원 및 회계처리내역(계정과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지급처 확인불가능한 업체 회계처리 내역서(가공경비 추정내역)는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판매촉진비 OOO원의 내역으로서, 지급일자, 지급업체명, 지급금액, 회계처리내역(계정과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대표이사 OOO 및 영업직원 OOO의 사실확인서는 OOO무소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OOO 공장 등에 서류가 분산되었고, 일부서류는 분실되었는바, 세무조사 당시에는 상품권 등 구매 사용금액 중 OOO원에 대한 영업직원별 배부내역 및 거래처 지급내역 등이 일부 불분명하였으나, 심판청구 진행중에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었으며, 병의원 및 약국에 처방금액의 OOO 상당액을 사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였고, 의약품 도매업체에는 거래시마다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소액권의 주유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도매상에 지급한 상품권 등 지급내역서’ 및 품의서 등 회사내부서류 샘플을 비교한바,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차이발생 원인을 문의한바, 세무조사 당시에도 담당직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상품권 지급 관련 원시증빙서류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대응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 직원 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7.1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의 담당자의 변경,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분실되어 제출하지 못하던 상품권 지급 관련 내부문서를 찾았으므로 지급처의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분실했던 내부문서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2010년 1월 4일 지급내역(약국)’, ‘2010년 4월 1일 지급내역(약국)’, ‘2010년 12월 1일 지급내역(약국)’ 등 서류를 제시하였고, 동 서류는 영업사원별, 거래처(약국)별 수금액과 상품권 지급액 등이 월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육안으로 볼 때 인쇄용지가 상당히 변색되었고, 날인된 도장의 번짐이 없는 등 최근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정확한 작성연도의 확인이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 업종과 같은 제약업체는 과도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접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처가 의약품 구입처를 다른 제약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약회사가 거래처에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도 미비하다고 보이므로, 그 지출처와 지출목적 등이 소명되는 경우 접대비로서 일응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5전4538, 2015.12.31.,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원시서류(거래처별 지급내역)가 육안으로 볼 때 작성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담당자의 잦은 변경,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지급처 확인을 위한 원시서류를 분실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육안으로는 해당 서류의 작성연도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 동 원시서류에는 영업사원별, 거래처(약국)별 수금액과 상품권 지급액 등이 월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서류가 2010년 당시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품의서, 수령증 등 관련 회사내부자료의 비교확인, 거래처 조회․확인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귀속(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증빙서류의 작성연도에 대한 포렌식 확인 등 진위여부 조사, 지급처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거래처 조회․확인, 회사 내부서류와 비교확인 등 지급처 확인 조사 등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