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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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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662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일뿐이므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662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20**. **. **. 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 **. 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H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구 **동 ***-**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 *. **., 공사완료일 2010. *. **., 지체상금율 1/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0로 정하고, 계약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 **.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3. **. **.경까지 HH종합건설에 공사잔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다. HH종합건설은 2012. *. **. 원고를 상대로 공사잔금 및 추가공사비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12가합*****),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2014나*****)은 2015. *. **. ‘원고는 HH종합건설에 **,***,***원[=**,***,***원(= 공사잔금 **,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00,000원 + 추가공사비 **,***,***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원 - 지체상금 **,***,000원) + **,***,***원에 대한 2011. *. **.부터 2012. *. **.까지의 지연손해금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HH종합건설이 상고하였으나 2015. *. **.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공사잔금 ***,***,000원과 추가공사비 **,***,***원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15. **. **.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참조]을 하였다. 피고는 2015. **. **. 원고에게 ‘공급자 관할서에서 확인한 공급시기 경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2015. **. **.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원(= 공급가액 **,***,***원 + 부가가치세 *,***,***원) 부분은 거래일이 2015. *.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2015. **. **.자 통지 중 공사잔금 ***,*00,000원 부분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HH종합건설 사이에 공사용역 대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가 2015. *. **. 대법원 판결에 의해 비로소 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사잔금 ***,*00,000원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 **.이다. 원고의 2015. **. **.자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2항 참조], 공사잔금 ***,*00,000원 부분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11. *.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을 HH종합건설이 준공 후 1개월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공사 용역은 역무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공사잔금 ***,*00,000원 부분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11. *. **.로 보아야 한다.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HH종합건설이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후 원고와 HH종합건설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원고가 HH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HH종합건설이 공사잔금을 역무의 완성도 또는 기타 조건부로 지급받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의 2015. **. **. 자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공사잔금 ***,*00,000원 부분의 용역의 공급시기인 2011. *. **.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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