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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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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2017-두-60123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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