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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3607생산일자 2017.12.19.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② 중 1차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과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류OOO 명의 OOO은행 계좌 ***-******-*** 및 OOO은행 계좌 ***-******-**-***에서 박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9.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스포츠용품(주로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및 관련 제품), 의류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류OOO 명의의 2개 계좌(OOO-***, 이하 “1차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6.4.27.~2016.5.13. 현장확인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6.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2.6.~2017.2.25.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7.5.4. 청구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 류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이나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많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OOO원만 인정하였는 바,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무자료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상품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지점(OOO시 OOO구 OOO, 2층 소재)의 월임차료와 공과금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추가적인 부외원가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류OOO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①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업자의 재고품이나 판매잔품(이른바 덤핑물건)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던 사업자로 류OOO 명의의 1차 차명계좌를 근거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법인세 조사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류OOO 명의의 4개 계좌는 처분청에 제시된 사실이 없다.

   만약 추가로 제시한 차명계좌가 부외원가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자금원천이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매출누락액인지를 밝혀야 하고, 각 매입처별로 거래한 내역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로 지급한 임차료 등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류OOO 개인인 점, 임대인이 유OOO이나 유OOO 계좌로 임차료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지 타인(박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임차료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합계 OOO원을 대표자 류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류OOO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6.6.8. 수정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실지조사 후 2017.5.4.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 및 처분청이 2012~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액(수정신고 및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한 무자료 매입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수입금액 수정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표2> 사업연도별 상여처분액과 대응원가 인정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류OOO 명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 수정신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신고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2016.4.27.~2016.5.13.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1차 차명계좌(류OOO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고 다수 관련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실지조사 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끝나자 2016.6.8. 2012년 제2기 예정신고분~201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수정신고서에는 1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항목별[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상호(이름), 입금액, 신고금액]로 정리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1차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때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가원가(무자료 매입액)는 OOO원이라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 <표3>과 같이 거래처 인적사항이 나타나는 합계 OOO원만 인정하였으며, 또 지점 임차료 등 OOO원이 부외원가라 소명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류OOO 개인 명의이고 임대인 유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타인(박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있어 임차료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부외원가(무자료 매입) 인정내역

(단위 :원)

 (3) 쟁점금액①(무자료 매입액 OOO원)이 추가적인 부외원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차 차명계좌 이외 추가로 류OOO 명의의 4개 계좌(OOO***-***-***-0****, 이하 “2차 차명계좌”라 한다)를 제시하며 다음 <표4>와 같이 2012~2015사업연도에 매입거래처별로 청구법인 계좌 및 1․2차 차명계좌의 출금액 합계액(<표4>의 ④)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제외한 합계 OOO원이 무자료 매입액이며 조사시 부외원가로 인정한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4> 무자료 매입액(부외원가) 산출 내역

(단위 :원)

  (나) 위 (3)(가)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공급대가 기준인바, 1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한 금액은 OOO원(<표4>의 ②)이고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OOO원이 많으며, 2차 차명계좌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차 차명계좌 중 OOO 계좌(***-******-***)는 류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진’(부동산/임대)의 사업용계좌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부외원가라 주장하는 금액은 2013사업연도의 OOO원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이 추가적인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차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서류에도 1차 차명계좌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2차 차명계좌의 출금 내역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쟁점금액①이 경정․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금액②(임차료 등 OOO원)이 추가적인 부외원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물건은 OO시 OOO 2층 149.12㎡이며, 임대인은 유OOO, 임차인은 류OOO이고, 임차조건은 임대보증금 OOO원이며, 임대차기간은 2014.2.18~2015.2.17(12개월)이고, 특약란에 유OOO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점이 2014.3.6. 임차물건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이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때 신고한 임차조건은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인 유OOO이 임차물건를 임대한데 대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류OOO,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에 박OOO 등에게 송금한 월임차료, 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인 쟁점금액②(OOO원)가 부외원가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임차인의 명의가 청구법인이 아닌 점,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지점 임차료 부외원가 주장내역

(단위 :원)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차료 등인 쟁점금액②가 임대인에게 송금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부외원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가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점사업자 정정신고를 한 임대보증금과 월임차료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것과 일치하는 점, 월임차료라 주장하는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이상 적어도 쟁점금액② 중 1차 차명계좌에서 ‘박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