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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조심-2017-전-3065생산일자 2017.12.19.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거래는 자금융통 목적의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기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11.9. 및 2016.1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9.26.부터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선박․자동차용 부품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 OOO 에 대하여 2007년 1기∼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처 OOO (대표자 OOO , 제조/차량부품,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15매 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1.9. 및 2016.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OOO 가 형사사건OOO의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라 자백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OOO 는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일람표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을 하면서도 공소사실의 범행은 공동피고인 OOO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자신은 거기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실제로 1심에서는 그러한 OOO 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결받기도 하였다.

   또한 OOO 의 세금 측면을 보더라도, 만약 OOO 가 그러한 진술 또는 자백을 하지 않지 않았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2009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여 그 세액 전부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아도, 결코 OOO 의 진술 또는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OOO 의 진술은 자신의 유죄를 자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재판전략상의 방편이었을 뿐이고, OOO 가 자백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빌려간 OOO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 데 대해 억울해 하며 OOO를 탄핵하여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인바, OOO 의 자백에 의존하여 쟁점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매출 및 원재료비, 영업이익에 대한 신고내용과 산업평균, 국세청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거래를 포함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임에 비하여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따른 비율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OOO 의 2007년~2008년도의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은 53%에서 61%여서 비교적 일정하고 이후의 다른 과세기간 2009년~2010년도의 평균 원재료비 비율 61%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2007년~2008년도의 영업이익률 13%~9.9% 역시 이후의 다른 과세기간 2009년~2010년도의 평균 영업이익률 8.8%에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매출액에 비하여 원재료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원재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면 원재료 비율이 39.4%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연도(2009년~2010년도)의 원재료 비율 61%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변동폭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산업평균 원재료 비율 60%와 비교하여 보아도 지나치게 낮아서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처분청의 계산에 의한 2008년도의 영업이익률은 40%에 달하는바,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자동차부품제조업(업종코드 343000)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4%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비율이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제조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라 할 수 없다.

   2) OOO 은 2007년~2008년도 중 전체 원재료 매입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는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면 그 나머지 OOO원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OOO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인데, 원재료를 매입하여 여기에 가공비 및 이윤으로 통상 20~30%를 덧붙여 납품하는 제조업계의 생산수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출이익률이어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OOO을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할인하여 OOO 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통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료상거래일 경우에는 대금 전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거나 그 대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실물거래를 가장하는데 비해, 청구인의 이러한 어음지급은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매우 정상정인 거래라 할 것이다.

 (2) 만약,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 역시 가공거래로 보거나,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2008년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린더 라이너를 매입하여 ㈜OOO 등의 업체에 납품하였는데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확인하였다시피 라이너, 피스톤, 소형엔진부품 등의 매출OOO을 하기 위한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실린더, 라이너 매입OOO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고 및 기장내용과 같이 2008년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보거나, 적어도 매출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매입이 필수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약,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기간 중의 매출 전액이 정상으로 조사되어 동일 과세기간 중에 상당부분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되어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원재료비 비율 및 영업이익률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연도인 2009, 2010년의 평균비율 및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한 평균비율,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6년 9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이전 2014년 11월 거래처인 OOO 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이미 OOO 확인에 의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임이 확인되었고, OOO 판결문을 참조하더라도 이미 ㈜OOO와 OOO 간의 기업구매자금 불법대출 공모사건에 OOO 의 거래처 중 청구인 OOO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발행처 중 하나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14.12.31. OOO과 OOO 중인 OOO 간 심문조서상 OOO 사업장을 묻는 질문에 “OOO 은 임가공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개업 초창기에 OOO 에 실린더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OOO원 정도로 기억합니다”라는 답변과, “OOO 15매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 필체로 발행해 준 것입니다.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답변 및 OOO 의 1987년 개업과 청구인 OOO의 1994년 개업사실 등으로 미루어 2007, 2008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또한, OOO판결 관련 거래처 OOO 는 ㈜OOO와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자백으로 1심보다 더한 형량으로 처벌된 결과 등으로 볼 때, OOO 심문조서상 답변과 재판상 답변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OOO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OOO 매입재화에 대한 임가공제품 유통경로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OOO 가 종업원 1명을 고용한 영세한 사업규모이었음을 묻는 질문에는 막연히 호황이었다는 소문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 증인신문조서 참조). 또한 OOO판결문을 참조하더라도, 이미 ㈜OOO 대표이사와 OOO 간의 금융권 기업구매자금의 불법대출공모 사건에 청구인이 2006년부터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불법공모자 OOO가 운영하는 ㈜OOO에 2007년, 2008년 중 청구인은 OOO원 매출하고, OOO원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여 매출 및 매입 간 정상거래로 주장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추가적인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정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재료비 비율과 영업이익률 분석에 의한 청구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2016.7.11∼2016.9.8 기간 중 실시되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질문하여 확인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질문하여 확인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조사종결된 것으로,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답변되었고, 또한 증명서류로 입증되었다. 다만 기타 가공매출 또는 무자료매입 등 충분히 개연성 있는 거래가 전체적으로 조사확인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원재료비 비율과 영업이익률 분석에 의한 청구이유는 인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 13건 중 5건이 할인되어 OOO 의 계좌로 이체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전체를 실물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입증할 계약서, 견적서, 운송일지 등 관련 거래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어음발행내역은 OOO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양자 차이가 발생하는바, 동 13건의 어음발행금액이 쟁점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공급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이상, 13건 어음이 발행되어 5건이 직접적으로 거래처에 교환 입금된 사실 및 나머지가 최종 교환 지급된 증명만으로는 정상거래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관련 매출 또한 가공으로 보거나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야 하고, 또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도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업체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당초 처분청은 2014년 11월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OOO)이 2007년~2008년 기간 중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생성․통보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를 거래질서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6년 7월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년 1기분~2008년 2기분에 대한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상에는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대표 OOO 는 OOO 과 개업 초기에 OOO원 가량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2007년~2008년도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세금계산서와 어음발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OOO 가 가공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할인내역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OOO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OOO판결에서 OOO 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자백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2014년 11월경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OOO 수감 중)와 OOO 접견실에서 3회에 걸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 는 쟁점거래에 대해 “㈜OOO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금융자금 대출을 위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본인이 운영하던 OOO 는 철도 및 선박기관 부품인 실린더를 만드는 소규모 회사로 선반 3대, 밀링 1대가 있을 뿐이며, 주로 혼자 일을 하였고 사업장 규모가 너무 작아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리프트 등 물건을 운반․적재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 개업 초창기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에 OOO원 정도 실린더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을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15매는 OOO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 필체로 발행해 주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판결은 피고인 OOO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다툰 사건인데 판단내용을 보면 “① OOO는 피고인 이외에 근로자 1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공장면적도 약 66㎡에 불과하며 달리 물품을 쌓아 놓을 외부 공간도 전혀 없고, 보유한 기계도 선반 및 밀링 정도였으므로, OOO가 별지1,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OOO원을 상회하는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별지1,2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이 국제기계금속, OOO와의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과 전혀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위 OOO 사건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5.11.4.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는바,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OOO 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을 매입하여 어디에 납품했느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OOO 가 종업원 1명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OOO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의 재무제표상 나타난 2007년~2010년 수입금액, 필요경비, 영업이익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만약 쟁점거래OOO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재료비에서 제외할 경우 2007년 원재료비 비율은 47.9%, 영업이익률은 17.9%, 2008년 원재료비 비율은 30.2%, 영업이익률은 40.3%가 된다.

  (나) 2007년~2008년도 OOO 의 주요 매출처와 원재료 매입처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07년~2008년도 전체 원재료 매입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OOO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어음을 발행OOO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15매와 예금거래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발행어음 OOO원은 OOO 가 OOO에서 할인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 5건의 어음할인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세청고시 제2009-8호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에 따르면 업종코드 343000(제조/자동차부품)의 단순경비율은 90.6%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OOO 가 3차에 걸친 심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쟁점거래는 자금융통 목적의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점, 이에 비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운송일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결제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발행내역OOO은 쟁점세금계산서OOO와 금액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쟁점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는 대표자인 OOO 와 근로자 1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그 면적도 66㎡에 불과하고 보유한 기계도 선반 및 밀링 정도이며 달리 물품을 쌓아놓을 외부 공간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OOO 상당의 거래를 할 만한 영업규모가 아닌 점, OOO 판결에서 “피고인 OOO 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실거래가 없었다는 자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이어 또 다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까지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자백에 대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 역시 가공거래로 보거나, 아니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 중 2007년 가공매입금액은 OOO원인데 2007년 원재료 매입액 중 약 9%에 상당하는 위 가공매입금액으로 인해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기간 중의 매출 전액이 정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인의 2008년도 매입처별 원재료 매입내역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보면 라이너, 피스톤, 소형엔진부품 등의 매출OOO을 하기 위한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실린더, 라이너 매입OOO이 유일한데 쟁점거래OOO를 부인할 경우 동일 과세기간 중에 상당부분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되어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부인한 후의 2008년 영업이익률은 40%에 달해 2009년 8.5%, 2010년 9.2%와 비교하여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4%에 비추어서도 매우 높은 비율이어서 정상적인 제조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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