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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기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0969생산일자 2017.05.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인 AAA백만원은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인 점, 청구인이 부과처분 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외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예금거래기록상에 ‘MMM대출금’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6.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4.28.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개시 전인 2016.4.28.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기계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6. 청구인에게 2016.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 OOO의 권유로 중기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사업초기 기계장치(OOO) 구입에 자금이 필요해서 OOO와 차용증을 2016.4.11.(이하 “차용증①”이라 한다) 및 2016.4.28.(이하 “차용증②”라 한다) 각 작성한 후 OOO을 차입하였으며, 2016.4.28. 동 자금으로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차용증①의 약정에 따라 차입원금 OOO원 중 OOO원(쟁점기계 관련 매입세액 환급금)을 OOO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원금은 2017.5.31.부터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상환할 것이며, 해당 이자(3%)도 원금 상환시 함께 지급할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차용증②의 차입원금도 차용증①과 같은 조건으로 2017.5.31.부터 상환할 것이고, 해당 이자는 OOO의 대출금(동 대출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임) 이자지급일에 변제하기로 하여 2016.10.25.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기계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OOO의 나이가 어리고,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단순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기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 시점은 있으나 정확한 상환 금액과 최종 상환일이 불분명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 내역도 제출한 차용증②의 약정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차용증②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이자(2016.10.25.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기한이 2016.11.10.임에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2016.11.7.) 이후인 2017.1.10. 신고한 것 등을 고려할 때, OOO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기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개업연월일을 2016.5.20.로,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건설기계대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6.4.28.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기계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기계를 취득하였고,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원금 일부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4.11., 2016.4.28.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차용증①․②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예금거래내역서OOO 및 OOO의 예금거래내역OOO의 주요거래내용과 청구주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6.10.25. 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7.1.10. 납부한 사실이 2016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기한이 2016.11.10.임에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2016.11.7.) 이후인 2017.1.10. 신고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이자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 등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8중1592, 2009.3.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6.4.28. 차용증②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OOO원은 그 원천이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2017.1.6.)이 있기 전인 2016.10.25. 차용증②의 약정에 따라 이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차입금 외에 2016.6.25. OOO로부터 사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다는 OOO원을 2016.10.25. 상환하면서 예금거래기록상에 ‘OOO대출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니어서 청구인이 OOO와의 금전거래를 소비대차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여서 원금의 상환시기, 원리금의 상환방식 등이 일반적인 거래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정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6.4.28. 쟁점기계를 취득한 후 8개월 즈음인 2017.1.6.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차용증②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 4.28.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기계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16.4.11.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그 원천이 OOO가 보유한 예금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 없어 차용증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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