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구합1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07.13. |
판 결 선 고 | 2017.0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원고에게 한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경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A(상호: BBB, 이하 ‘BBB’이
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고, ② 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CC상사(이하 ‘CCC상
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으며, ③ 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DD(상호: EEE산업, 이하 ‘EEE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이하 ‘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①, ②항의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 ○. ○. 원
고에게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3, 15,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 CCC상사, EEE산업(이하 위 3개의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
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
고 EEE산업의 대표자가 원고 방문시 및 EEE산업 사업장소재지 방문시 EEE산업 대표
DDD의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매 거래시마다 납품처인 FFF로 고철을 운반받
아 계근을 한 후 거래가액을 확정한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이 사건 각 공급업체
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
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
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
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
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
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
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13, 14, 16, 21호증, 을 제4, 6, 7, 8, 9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BBB은 20○. ○. ○. 개업하고 불과 약 1년 후인 20○. ○. ○. 연
락이 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자라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BBB은 20○년 제2기에만 ○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BBB의 사업자인 AAA
은 20○. ○.경 전기보일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단기간에 폐업하
고, BBB의 사업기간 중인 20○.○. ○.경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서 자동차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 ○. ○. 폐업하였던 외에
는 다른 소득이력이 없는 사람인바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BBB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소는 GGG이라는 업체가 20○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으로, GGG의 대표 HHH는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
고 BB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BBB이 GGG의 사업
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④ BBB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매입처인 ○○상사, ○○이엔지,
○○투어 등도 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 ○. ○. BBB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 ○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20○. ○. ○. 및 20○. ○. ○. 이틀에 걸쳐 BBB 명의의 계좌로 입
금하였는데, 위 돈은 약 3시간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1분 후 III의 명의
로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JJJ 명의 계좌를 대여받아 사
용하는 고철 운반업자인 KKK는 BBB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① CCC상사는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으로 하여 20○. ○.
○. 개업하였다가 20○. ○. ○. 폐업한 회사인데, 20○년 제2기 확정신고 무렵부터 비
철금속을 취급하면서 매입·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② CCC상사의 은행 계좌에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모두 입·출
금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금액이 입금되고 불과 몇 시간이 경과된 후에 거의 동
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출금할 때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대부분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의 계좌였다)로 이체된 후 결국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20○. ○. ○. CCC상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 ○. ○. 그
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입금한 위 고철대금을 포함한 돈이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로 전전 송
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위 업체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① EEE산업은 20○. ○. ○. 개업한 후 불과 1년 이내인 20○. ○. ○.
경, MM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나 관련 시설이 전
혀 없는 등의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EEE산업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 DDD은 고철이나 비철금속업종과 관련된 근무
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EEE산업은 2013년에 오로지 주식회사 LLL으로부터만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LLL도 20○. ○. ○. 개업하여 20○. ○. ○. 폐
업한 회사로서 그 대표자 역시 일용근로 이력만 있을 뿐 고철이나 비철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EEE산업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
로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④ 원고가 EEE산업에 입금한 고철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EEE산업 대표
인 DD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⑤ DDD은 20○. ○.○. MM세무서에서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
에 있어 사실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매(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발
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 등으로 20○.○.
○. 징역○년 및 벌금○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고합○, ○(병합)
판결]. DDD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등법원 20○. ○. ○. 선고 20○노○ 판결).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거
래처원장,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계량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
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들은 모두 원고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 사이에 고철 공급
계약이 위 문서들에 의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것임을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
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에 의한 고철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인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
철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13, 21, 28, 29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
업자등록증이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위장사업자인지
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
장, 계량전표,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고철
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년부터 고철수
집 및 판매업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
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업체 등을 비롯한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
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는 BBB, EEE산업
과 사업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사원이 BBB과 EEE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있는
지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GGG의 사업장으로서 BBB이 사용한 적이 없고, EEE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나 관련시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EEE산업 대표자인 DDD의 신분
증,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DD의 명함에 기재된
EEE산업의 하차장 주소(○시 ○동 ○-○)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데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EEE산업 대표자 DDD은 20○. ○. ○. 원
고에게, EEE산업과 원고 사이의 고철매매에 관하여 실무 및 중개를 책임졌으며 20○.
○.부터 20○.○. 사이에 거래금액 합계 ○○원의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세
금신고 및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거래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EEE산
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