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3.7. 네덜란드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합병전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69,506주(지분율 30.4%)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4.25.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당초, OOO를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13.5.9.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OOO를 100% 간접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 등”이라 한다)의 투자자(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14.10.30.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4.7.28.∼2015.4.26. 기간 동안(2014.8.25.~2015.4.21. 조사중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전법인의 주식 형식상 양도자인 OOO와 이를 순차지배하는 3개 법인(OOO.)은 도관에 불과하고, 합병전법인에 대한 주식양수시의 역할(매입자금의 실질적 공급처)이나, 그 사업목적 및 그간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OOO 등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법인세법」상 외국법인)로서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14. OOO 주식회사(2015.12.31.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어 소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일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2.23.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