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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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할 수 있음조심-2016-서-3585생산일자 2016.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제출한 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금에 대한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