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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할 수 있음
조심-2016-서-3585생산일자 2016.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제출한 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금에 대한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2011.3.8. 공급가액 OOO원 및 2011.3.10.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17. OOO동 46-1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금, 지은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3.8. 공급가액 OOO원 및 2011.3.10.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16.8.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사항과 실제 공급처가 일치하고, 그러한 사실이 증빙자료(거래내용 확인서, 매입영수증, 금지금거래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매입대금의 송금내역, 실물사진, 매입한 순금 판매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금(古金)의 대가는 OOO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었다면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이고,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송금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법인에게 재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 그 일자가 분명하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 정련을 의뢰하고 고금제품 인계서 및 고금분석결과서에 고금(古金)의 중량 등 실물 거래임이 분명히 확인되며, 정련된 고금(古金)의 판매에 대하여 매수자, 수량, 일자, 매출액, 대금의 수취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 또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고금(古金)의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OOO은행 국고계좌의 거래통장 사본을 확인하였고, 사업자 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4) 대법원(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8201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2011전1946, 2012.4.24.)은 위장혐의자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업체와의 거래단가가 유사한지 여부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의 금지금 매입거래는 모두 시세에 못 미치는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정상 시세대로 거래한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당사자에 부합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단가는 사회통념상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하는 가격으로서 그 거래단가는 매입영수증과 송금내역을 통하여 정상시세라고 입증이 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국고계좌에 부가가치세와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소매상으로부터는 청구법인의 OOO은행 국고계좌로 부가가치세와 물품대금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천적으로 탈루할 수도 없고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득이 없다.

 (6)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고금(古金)의 매입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고금을 매입하고 가공하여 실거래처에 판매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OOO동 52-2에서 2010.2.28. 개업하여 2011.7.31. 자진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시설이 전무하고 사업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표자 이OOO은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OOO조합에서 전기 관련 일용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고금매입·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일반소비자 2,811명에 대해 실시한「고금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우편조회 결과 회신자 1,070명 중에서 1,019명(95.2%)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OOO은「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등 실제 고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당초 여직원을 고용하여 분기별로 작성하였으나, 모두 폐기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양식의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 주식회사 OOO, ㈜OOO 등으로부터 고금매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금지금거래 계좌로 입금되면 동일자에 일반 입출금의 거래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OOO은행 OOO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반복되었으며, 동 대금 인출시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이OOO이 아닌 타인의 필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지역 지점이 아닌 OOO지점에서 인출하는 등 거짓거래를 사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증빙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고금매입 영수증, 고금사진, 고금분석의뢰서 및 고금 분석결과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고금거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의 범칙조사 결과 부산지검에 고발, 기소처분(2013형 제35603, 2013.12.3.)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통해 고금매입한 타 업체OOO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OOO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 또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0~2011년에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귀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OOO원의 가공매입을 신고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표자 이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그 진행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검찰수사 진행상황

  (라) 고금 정련업체인 OOO이 대표자 여OOO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고금매입영수증, 제품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금에 대하여 정련업체에 정련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련업체인 OOO의 사실확인서, 고금분석의뢰서, 결과서, 거래처별 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2016.12.13.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국고 계좌인 금지금거래계좌를 지급받고, 고금사진을 촬영한 후 중량 및 순도를 측정하고, 고금매입영수증을 발행하여 실물거래 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 주식회사 OOO, ㈜OOO 등으로부터 고금매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금지금거래 계좌로 입금되면 동일자에 일반 입․출금의 거래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OOO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반복되고 있으며, 동 대금 인출시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이 아닌 타인필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지역 지점이 아닌 OOO 지점에서 인출하는 등 거짓 거래를 사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대금 증빙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국고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금제품에 대해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한 점, 고금정련업체 OOO에게 임가공비를 계좌로 이체하였고, 여OOO이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금에 대한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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