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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3786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계약금 OOO을 지급한 후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토지분 공급가액 OOO의 매입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OOO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OOO 환급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점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연락을 주기로 약정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이 늦어지게 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된 것이므로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근본취지 및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로부터의 연락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므로, OOO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에 2015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기한후신고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환급청구 거분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계약금 OOO을 지급한 후 건물분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공급가액 OOO의 매입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OOO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환급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경과한 OOO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OOO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OOO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거부하였고,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실제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과세기간종료일OOO로부터 20일이 경과한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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