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적사항,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전자송달의 신청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가입자정보조회, 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25.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인 홈택스시스템에 가입하였고,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mah******@*****.co.kr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전자고지 내역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6.3.9.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3.11. 이를 모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가입하고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mah******@*****.co.kr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6.3.9. 청구인에게 발송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도과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