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사업장에서 학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22.부터 2015.1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대상기간 : 2012.1.1.~2014.12.31.)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사업과정에서 지출한 자재 및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등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도 과다하게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수입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고 비용은 추계결정하였으며, 일부 비용은 아무런 기준없이 임의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록 물리적 책자 형태의 장부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숨김 없이 제공하였으므로 추계조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전부 빠짐없이 합산한 반면 비용 지출에 관하여는 동일한 자료에서도 그 일부만 인정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장부를 대신하여 엑셀파일에 경비별로 입출금 내역을 세분하여 구분․정리해 놓았는데, 처분청은 아래 <표1>와 같이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중 일부만 경비로 인정하였다. <표1> 처분청의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인정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였으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추계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내역(엑셀파일)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고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단순히 작성한 거래내역은 「소득세법」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5.6.22.부터 2015.1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조사대상연도 : 2012년~2014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표2>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매출누락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확인서 2매를 작성하였다. <표3> 확인서(2015.11.4.) <표4> 확인서(2015.11.4.)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의 수입금액 OOO의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OOO의 수입금액 OOO원은 미신고하였는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O의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원, 가산세율은 미달세액의 20%)을 부과하였고, OOO와 OOO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미신고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가산세율은 미달세액의 10%)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누락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