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의류를 제공한 거래의 성격이 중개거래인지 아니면 도매상의 판매거래인지, 도매상의 판매거래라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까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 OOO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신고누락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것 외에 OOO에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속칭 땡처리물품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바, 거래의 불확실성, 시급성 등 거래특성상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받아서 OOO에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실제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아도 거의 동일한 금액이 바로 입·출금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OOO의 실제 대표자 OOO과 운송기사 OOO가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의류업’으로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인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년 제2기 동안 OOO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무자료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OOO가 개인용달 사업을 영위하였던 2009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O에 매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2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OOO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테면 OOO이 하루만에 인출된 후 다시 입금된 것과 같이, 비슷한 금액이 짧은 기간 내에 출금된 후 다시 인출된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3) OOO 실사업자 OOO의 확인서(2016.6.11.)에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운송기사 OOO의 확인서(2016.6.11.),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특정 금액이 인출된 바로 다음날 동일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거래를 도매상의 판매거래로 보든 중개거래로 보든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차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의 성격이 중개거래인지 아니면 도매상의 판매거래인지, 도매상의 판매거래라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